사이트 내 전체검색

 

1. 회칙통과 : 1974년 5월 19일

2. 회칙개정 : 1986년 5월 15일

3. 회칙개정 : 2002년 4월 20일

4. 회칙개정 : 2006년 5월 10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흥양이씨대종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숭조숭문하며 지방각종파간의 친목과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및 복리증진과 위선사업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청소재지에 둘 수 있다.

제4조(회원구성) 본회의 회원은 흥양이씨 시조 휘 언림공의 후손에 한 한다.

제5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흥양이씨임을 긍지로 삼고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6조(사업)

1.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숭조 및 돈목을 위한 사업

② 선조의 유물 및 유적보전에 관한 사업

③ 대동보 및 회보, 도서 발간에 관한 사업

④ 충, 효, 열의 포상에 관한 사업

⑤ 본회 기금육성 및 보존에 관한 사업

⑥ 회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⑦ 기타 중요하다고 정된 사업

2.전항 각호의 사업을 수항하기 위하여 별도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7조(임원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1.회장 1명

2.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3.총무, 종무, 서무, 문화, 청년 등의 국장 각1명과 각국의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4.감사 2명

5.원로 및 자문위원 약간명

6.이사 약간명

7.각파에 종친회 및 대도시에 지역회를 둘 수 있다.

8.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약간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선임)

1.본회의 회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각 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원로회원 및 자문위원은 유공종친 및 덕망이 있는 종친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위촉한다.

3.이사는 회장,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 각 국장, 지방 각 종친회 회장 및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되고 덕망이 있는 종친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전문위원은 본회 임원 또는 저명인사를 추대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5.사무직 사원은 총무국장의 추대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명장 및 위촉장) 회장 이외의 임원의 임명장 또는 각위원의 위촉장은 회장이 수여한다.

제10조(지방임원의 선임) 지방 각 종파 종친회의 임원 선임은 각 종친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선임된 임원은 본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경질) 회장은 회무수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임원의 경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원경질은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임기중 임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선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임원의 직무

 

제13조(직무)

1.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관하고 주재하며 본회의 육성발전을 위한 중요사업을 영도한다.

2.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국장

본회 회무를 관장하며 본회운영에 관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소집에 관한 업무

나)회의록작성 및 보관업무

다)예산․결산 및 경리에 관한 업무

라)장학 및 교육에 관한 업무

마)본회칙 제6조에 명시된 업무

바)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업무

사)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된 업무

4.종무국장

가) 숭조 및 돈목을 위한 사업

나) 선조의 유물 및 유적 보존에 관한 사업

다) 회원 교육 및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라) 여성지도 및 부덕향상에 관한 업무

마) 제례 및 봉제사에 관한 업무

바) 기타 종무에 관한 업무

5.서무국장

가) 본회 서무 및 직인관리에 관한 업무

나) 문서 수발에 관한 업무

다) 문서 보관 관리에 관한 업무

라) 도서, 장비, 유물 등 관리에 관한 업무

마) 각종 회의 참석 및 개최에 관한 업무

6.문화국장

가) 숭조사상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업

나) 대동보 및 회보 발간 사업

다) 충․효․열 포상에 관한 업무

라) 기타 종친 문화 향상에 관한 업무

7.청년국장

가) 청년 선도 및 교육에 관한 업무

나) 청년회 조직에 관한 업무

다) 유적지 순방에 관한 업무

라) 청소년 발전에 관한 업무

8.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무집행현황 및 재산현황을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9.원로회원 및 자문위원

가)원로회원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나)원로회원 및 자문위원은 본회육성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10.전문위원 및 각 발전위원

전문위원은 위임받은 과제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성실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각 위원은 대종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11. 각 종파의 종친회장

각 종파의 종친회장은 지역종파 종친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주재하며 종친회의 육성발전을 위한 역할과 사업을 한다.

12. 지역의 지역회장

각 지역의 지역회장은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종친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을 위한 사업을 한다.

제14조(편제증감) 회장은 회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부서 및 사무직원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증감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분류한다.

제16조(회의의 구성)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한다.

제17조(회의소집과 시기)

1.회장은 각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이 된다.

2.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삼분지일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임시총회는 전항의 사유가 있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개최하여야 한다.

5.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소집방법) 총회의 소집방법은 신문공고 또는 각 회원에게 서면통지, 전화 등으로 한다.

제19조(정기총회의 결의사항)

1. 임원의 선임

2. 예산안과 결산

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4. 대종보 및 회보 편찬발간에 관한 사항

5. 시조 및 선조 봉제사에 관한 사항

6.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7. 특별성금 및 사업이익금에 관한 사항

8. 본회칙 제6조 각항중 본조에 없는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임시총회 결의사항)

1. 정기총회 의제이외의 사항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요청한 사항

3. 이사의 삼분지일이상이 요청한 사항

제21조(이사회의 결의사항)

1.총회에 제출할 안건 및 보고할 사항

2.예산안 및 결산보고 사항

3.회비의 액수와 징수에 관한 사항

4.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본회 육성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7.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각 종파간 또는 회원 상호간의 중대한 분규에 대하여 중재사항

9.시조 및 선조의 봉제사 제관선발에 관한 사항

10.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1.원로회 및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12.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13.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14.개인적 주장과 사견으로 족보, 파보, 회보 발간물 또는 유적에 기록된 사실을 삭제하거나 정정하여 종론을 오도하고 분열을 책동하는 행위

제22조(회의의 결정)

1.총회의의 결정은 출석회원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이사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임원의 신상이나 재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의결을 할 때에는 그 당사자는 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장 운영 및 재정

 

제23조(운영 및 재정)

1.본회는 운영비 조달을 위하여 적의한 사업을 할 수 있다.

2.본회의 운영경비 및 사업기금은 회비 특별성금 사업이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4조(회비) 회비의 액수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5조(특별성금) 본회칙 제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26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27조(재무회계)

1.본회의 운영경비는 수입내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2.본회 회원은 정기총회 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대동보․회보․도서 등 발간물을 배부시 소요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4.시재금은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대여나 차임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5.재산취득 및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장부) 본회 총무국은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1. 기금 재산태장

2. 회비징수태장

3. 특별기금 및 모집태장

4. 사업이익금 수입태장

5. 발간물실비 징수태장

6. 금전대여태장

7. 금전차입태장

8. 경비지출태장

9. 현금출납종합태장

10. 비품태장

 

 

 제6장 상벌

 

제29조(포상)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한다.

1.선조숭봉, 유적보존 및 종족발전에 큰 공헌이 있는 자

2.시조 및 선조의 봉제사에 특별한 성금을 헌금한 자

3.국가와 사회에 선행을 행하여 종문의 명예를 높인 자

4.효자․효부․열녀

5.종사에 충실하고 종파간에 돈목하여 종친총화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30조(징계) 본회 회원중 다음 각항에 해당된 자는 징계한다.

1.고의적으로 선조를 모독 및 불경하거나 선조에게 죄행을 범한 자

2.직계존속에 불효하거나 형제간 및 종친간에 심히 불목하여 종친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자

3.종족간에 중상모략 등으로 이문․ 분쟁을 초래케 한 자

4.본회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손해를 끼친 자

5.종사를 빙자하여 성금 또는 모집하여 유용착복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자

6.개인적 주장과 사견으로 족보, 파보, 발간물 또는 유적에 기록된 사실을 가멸하거나 제적, 정정하여 종론을 오도하고 분열을 책동, 위반할 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분류한다.

1.경징계

가)비위자에 대하여 반성토록 경고조치한다. 단, 삼회의 경고를 받고도 반성 및 시정치 않는 경우에는 중징계에 부한다.

나)전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된 비위를 행한 자에게는 변상 또는 배상 조치토록 한다. 단, 변상 및 배상결의에 불응한 자는 중징계에서 처리한다.

2. 중징계

가)중징계는 경징계에서 해당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처리한다.

나)중징계처리는 민․형․사의 고발로 의법 처리토록 할 수 있다.

다)중징계처벌을 받은 자는 종친회에서 제적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징계권자)

1.경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처리하며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총무국장이 간사가 된다.

2.중징계는 총회에서 의결처리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총무국장이 간사가 된다.

 

 

 부   칙

 

제33조(회칙개정) 본회칙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제34조(지방 종친회 회칙과 관련)

1.지방 각 종친 종친회 회칙은 본 회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본 회칙과 상충되는 항목은 본 회칙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각 지방 종친회의 재산은 각 지방 종친회 회장이 관장하고 재산분규 등의 문제발생시는 대종회회장단이 중재할 수 있다.

제35조(경과조치) 본회 회칙시행 당시 각 지방종파 종친회 임원은 대종회 회장으로부터 자동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6조(시행일) 본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회칙통과 : 1974년 5월 19일

2. 회칙개정 : 1986년 5월 15일

3. 회칙개정 : 2002년 4월 20일

4. 회칙개정 : 2006년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