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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편찬규약

 

 

第1章  총 칙

 

 

第1條(명칭) 본 위원회는 흥양이씨대동보 및 인터넷족보 편찬위원회라 칭한다.

第2條(발행처 및 사무소위치) 대동보(大同譜)의 발행처는 흥양이씨대동보편찬위원회로 하고  편찬사무실은 서울에 두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 지파 종회에 족보(族譜) 편찬지부(編纂支部)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第3條(목적) 흥양이씨대동보는 선조의 얼을 이어받아 후손들의 혈통을 보존 발전하기 위한 기록을 편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章 기구 조직 및 기능

 

 

第4條(임원 및 직원)

       1. 本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고    문   : 전임회장

         ② 편찬위원장 : 1名

         ③ 부위원장   : 1名

         ④ 감    사   : 2名

         ⑤ 자문위원   : 각 지파회장

         ⑥ 수단위원   : 10名

         ⑦ 편수위원   : 6名

         ⑧ 총무이사   : 1名

       2. 임원 및 위원의 선출 및 위촉

         ① 고    문 : 전임 회장

         ② 편찬위원장: 회장이 편찬위원장을 선임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③ 부위원장 및 감사 : 위원장이 선임

         ④ 자문위원 : 각 지파회장

         ⑤ 수단위원 : 지파 종회에서 추천한 자를 선임

         ⑥ 편수위원 : 보학에 밝은 분을 추천받아 선임한다.

         ⑦ 총무이사 : 위원장이 임명

第5條(임무) 편찬위원회 임원 및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각종 심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2. 편찬위원장은 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총괄 지휘 관장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時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활동과 예산집행을 감독하며 每 회계년도 末에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편찬위원회에 보고한다.

        5. 자문위원은 수단 및 직접 제출된 수단내역과 각종 자료를 취합 분석 검토 한다.

        6. 수단위원은 편찬위원회가 규정한 임무를 담당한다.

        7. 편수위원은 선조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 검토하고 대동보편찬(大同譜編纂)의 기본구도를 구축하며 수단위원 및 직접 제출된 수단내역과 각종 자료를 취합 분석 검토 편집한다. 더불어 보책편수(譜冊編修)와 인쇄과정에 오류가 없도록 교열(校閱)한다.

        8. 총무이사는 대동보 편찬과 관련된 일체(一切)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관리한다.

 

 

 

第3章  회 의

 

 

第6條(편찬위원회 구성 및 임무) 本 위원회 구성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本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수단위원, 편수위원,  총무이사,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족보편찬(譜冊編纂)에 따른 예산확보방안과 예산의 편성 및 결산승인, 기타 대동보편찬(大同譜編纂)시 계대(系代)문제 등 기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심의 결정한다.

第7條(의결 정족수) 대동보 편찬위원회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단. 소수 의견도 대종보에 기록한다.)

 

 

 

第4章 수단위원

 

 

第8條(수단위원의 임무 및 수단요원의 지도감독)

        1. 수단위원은 각 파별로 선임한다.

        2. 수단위원은 분담종중(分擔宗中)의 종친(宗親)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와 그 변경사항을 파악하여 총무이사에게 통보하여 대동보발간과 수단제출 등을 알리는 각종 자료의 발송을 의뢰하는 등 대동보발간에 따른 수단원고 제출을 독려(督勵)한다.

        3. 수단위원은 분담종중(分擔宗中) 內의 지역별(地域別) 계열별(系列別) 종중별(宗中別)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단요원을 지명하고 활동을 독려(督勵)하며 수단제출 현황과 성과를 수시로 분석집계하여 미진(未盡)한 종중(宗中)의 수단 수집에 대한 대책을 강구(講究)하여야 한다.

 

 

 

第5章  수단금 및 편찬

 

 

第9條(수단금 및 보책(譜冊)예약대금) 대동보편찬위원회가 마련한 별도의 수단세칙(細則)에 의한다.

第10條(보책(譜冊)대금 및 발행부수) 보책(譜冊) 예정금액과 발간부수는 추후 정한다.

第11條(발간기준) 창석가첩을 기준으로 발간하되 구 족보(族譜)를 참조하여 편찬방식, 보책(譜冊)의 규격, 편제(編制) 및 등재범위, 발간시기 등 제반사항은 편찬위원회가 결정한 수단세칙(細則)과 기본방침에 의한다.

 

 

 

第6章  재 정

 

 

第12條(재정)

        1. 本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특별차입금               

          ② 수단금

          ③ 보책예약금 및 보책대금

          ④ 이자수입금

          ⑤ 찬조(贊助)성금

          ⑥ 기타 잡수입금

        2. 지출은 대동보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연구활동 대동보(大同譜)발간 등에 관련되는 각종 경비(經費)의 지출 및 기타 대동보편찬위원회가 결의한 범위 內에서 지출한다.

第13條(경리방식) 제반 경리방식은 단식부기(單式簿記)로 하며, 재정은 농협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預置)하고 명의(名儀)와 관리책임은 흥양이씨 대동보편찬회 가진다.

 

 

 

【부 칙】

 

 

1. 本 규약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本 규약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흥양이씨대동보 편찬에 따른 수단세칙(細則)】

 

 

목적 및 범위:대동보편찬위원회 규약의 시행에 따른 세부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대동보편찬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수보기준(修譜基準)

        1. 기준보(基準譜)금번 대동보는 창석가첩과 간행된 족보를 기준으로 하여 간행(刊行)한다.

단 구 족보와 인터넷족보에 구축된 기록이 미비하거나 오기(誤記)가 있을시 각자의 가첩(家牒)이나 기타 증빙근거에 의하여 보충 수정할 수 있다. 그 가첩이나 증빙근거가 불 명확시 대동보편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 심의하여 기록의 가부를 결정한다.

        2. 누보자(漏譜者)와 무보자(無譜者)에 대한 조치

            ⓛ 누보나 무보의 종친은 상계가 분명하면 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납단한다.

            ② 상계가 분명하지 않은 종친은 상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가급적 많이 수집하여 납단할 때 함께 제출한다.(선조의 거주지, 가까운 친인척, 선조에 관하여들은 이야기,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등등)

            ③ 위 자료를 대동보편찬위원회에 회부하여 상계를 확인 결정한다.

            ④ 상계를 모르는 후손은 보책(譜冊) 말미에 선대 미상으로 수록한다.

        3. 기록문자(記錄文字) 자손록은 국한문 혼용 번역족보로 편집한다. 각단의 한자 名 아래에는 한글로 음을 단다. 또한 서발문(序跋文) 등의 한문 문장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등재한다.

        4. 종물기록(宗物記錄) 문중 대표적인 유물(遺物)은 가급적 사진을 수록하며 중요 문헌(文獻)은 한글로 번역 등재한다.

제2조 수단 원고 기록수칙

        1. 보책은 5단(段)으로 하고 각 단(段)은 ○자(字)를 기준으로 한다.

        2. 각 이름하에 기재하는 주(註)는 초명→자→호→생졸년월일→업적→상훈 및 분묘의 주소와 좌향(坐向)→유비(有碑)→유상석(有床石)→기타 순으로 기록한다.

        3. 출가녀(出嫁女)의 행적도 남자와 같은 순서로 기재하며, 추가로 부(夫)의 성명과 관향(貫鄕), 시부명(媤父名), 자녀명(子女名)을 기록한다.

        4. 배위(配位)의 행적도 남편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다. 추가로 본관과 성명, 부명(父名)을 기록하되 배위가 두 분 이상일 때도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다.

        5. 수단은 호적을 근거로 하며 구보(舊譜)에 기록된 명자(名字)와, 호적상의 명자(名字) 및 생년월일이 상이할 때는 호적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구보명(舊譜名)은 보명(譜名)으로 기재한다.

        6. 생년월일은 가능한 한 연대표를 대조하여 서기와 간지를 병기한다.

        7. 출계자(出系子)는 이름 밑에 승계처를 표시하고 승계처에서는 출계처를 기록한다.

        8. 직위 등의 기록 : 망자(亡者)의 직위 등은 구보(舊譜)대로 기재하며 생자(生者)는 다음 기준에 의해 기록한다.

            ⓛ 경력:중요 경력 2개 이내 기재한다. (자유의사에 따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② 상훈 및 자격 :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수여 받은 것.

            ③ 업적 : 문중 및 국가, 사회에 기여한 대표적 업적

        9. 각 계파(系派)의 수단위원은 상기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수단원고의 상단과 인명록에 구보(舊譜)의 쪽수를 기재하여 자손록에 등재할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보책(譜冊)의 체재(體裁)와 간행(刊行)

    1. 편제(編制)

        ⓛ 대동보는 파별로 구분 편제한다.

        ② 1권에는 서문(序文)과 발문(跋文), 영정(影幀)과 유적(遺蹟), 묘소도(墓所), 범례(凡例) 득성, 득관세전록(世傳錄)과 관향(貫鄕)체명록, 선조의 행장기(行狀記), 묘지명(墓誌銘), 신도비명(神道碑銘) 등 조상이 남기신 문헌(文獻) 등과 부록(附錄)을 수록한다.

        ③ 자손록은 편찬위원회에서 정한 범례에 의거 편집한다.

    2. 혈(頁,) : 책 1권을 1,000頁(페이지) 내외로 한다.

    3. 색인(索引) 및 세계도표(世系圖表)

        ⓛ 명자색인표(名子索引表) 작성:가나다순의 이름 색인표를 작성, 족보를 쉽게 찾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세계도표(世系圖表) 작성:시조(始祖)로부터 분파된 계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식한 표를 작성하여 손록(孫錄)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인명에 면수(面數)를 기록해 둔다.

    4. 서발문(序跋文):서문(序文)과 발문(跋文)을 첨기한다.

    5. 용지(用紙):국산 고급 미색 50~80g 중성지로 한다.

    6. 책형(冊形):4×6배판 양장본으로 한다.

    7. 자형(字形):해서체와 명조체를 병기한다. 또한 국한문 혼용하며 종서로 편제한다.

    8. 장정(裝幀):포크로스 표지에 금자(金字)로 興陽李氏大同譜로 표기한다.

    9. 출판(出板):교정 완료일로부터 30일 內에 제작하여 분질한다.

    10.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기의 족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족보를 병행하여 구축한다.

 

제4조 수단비 및 보책대(譜冊代)

    1. 수단비와 납입절차

        1) 수단비

           ⓛ 기혼자 : 1명 당 20,000원(출가여 포함)

           ② 미혼자 : 1명 당 15,000원

           ③ 사망자 : 1명 당 10,000원

           ④ 제외대상:配(○○○씨의 부인)와 사위, 외손, 배의 친정부, 딸의 시부는 수단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납입절차

           ⓛ 수단원고를 편찬위원회 사무실로 직접 우송하거나 FAX 또는 E-mail로 제출할 때는 수단금과 보책예약대금을 다음 통장에 입금하고 별첨 인명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수단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수단금과 족보 구입 예약대금을 입금할 은행계좌

            ㅇ계좌번호 농협중앙회 123-12-12345

            ㅇ예금주 : ○○○(흥양이씨대동보편찬위원회)

           ② 수단위원이 수단원고를 직접 받을 때에도 역시 인명록에 수단 인원에 해당하는 수단비와 희망 보책 수량에 해당하는 예약금을 명기하고 해당금액을 수금하여 총무이사에게 각각 전달하여야 한다.

    2. 보책대(譜冊代)

        ⓛ 예납(預納):보책 구매 희망자는 수단금 입금계좌에 대동보 1질당 (가) 예약금 50,000원을 위의 수단금 입금계좌에 예납하고 인명록에 구입희망 수량과 입금액을 명시하여 제출하고 유인 후 확정된 보책대금과의 차액을 입금하면 구입 신청한 수량의 족보를 신청자 주소지로 우송한다.

        ② 보책대금(譜冊代金):족보 판매 가격은 전체 페이지와 보책 구매희망자 수에 따라 다소 가감 될 수 있다.

    3. 수납된 수단비와 족보 예납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택배비는 분실 염려에 따라 수신자 부담으로 한다. 단, 도서관이나 증정분 등은 편찬위원회가 부담한다.

 

제5조 수단원고 제출처 및 족보 간행 관련 문의

    1. 수단원고의 제출처 및 방법

        ⓛ 등기우편제출: 서울특별시 ○○구 ○○로 ○ 흥양이씨대동보편찬위원회 귀중

        ② FAX 제출 : 02-○○○○-○○○○

        ③ E-mail 제출 : ○○○○@hanmail.net

    2. 족보간행 관련 문의처:수단원고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수단원고 제출처나 아래 수단위원회 위원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동보편찬위원회 사무실:02-○○○-○○○○

         ◇수단 접수 담당자 휴대폰:010-○○○○-○○○○

 

                        2016年 11月  日

 

흥양이씨 전자족보 및 대동보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야천   이 창 하

부위원장 청천   이 종 수

총무이사  이 정 주  발의